정관

정관

제 1 장 총칙
제1조 
( 상호 ) 당 회사는 주식회사 제이디엠씨라 한다.

제2조 
( 목적 ) 당 회사는 다음 사업을 목적으로 한다.

1. 부동산분양업
2. 부동산 분양대행업
3. 부동산 컨설팅업
4. 부동산 마케팅업
5. 부동산 개발업
6. 부동산 시행업
7. 부동산 매매 및 임대업
8. 부동산 관리업
9. 정보통신업 녹음시설 운영업
10. 정보통신업 오디오 출판 및 원판 녹음
11. 정보통신업 영화 비디오물 및 방송 프로그램 제작관련 서비스업
12. 협회 및 단체 수리 및 기타 개인서비스 작곡가
13. 교육서비스업 예술학원
14. 예술 서비스업 음악단체
15. 예술 서비스업 공연시설 운영업
16. 도매 및 소매업 음반 및 비디오물 소매업
17. 도매 및 소매업 악기도매업
18. 사업시설관리, 사업지원 및 임대 서비스 음반 및 비디오물 임대업
19. 건설업 방음 방진 내화 공사업
20. 위 각 호에 관련된 부대사업 일체

제3조 
( 본점과 지점 ) 당 회사는 본점을 경기도 고양시 내에 둔다. 필요에 따라 국내 및 해외에 지점 또는 출장소 및 영업소를 둘 수 있다.

제4조 
( 공고방법 ) 이 회사의 공고는 회사의 인터넷 홈페이지(https://jhstudio1
026.modoo.at/)에 게재한다. 다만, 전산장애 또는 그 밖의 부득이한 사유
로 회사의 인터넷 홈페이지에 공고를 할 수 없는 때에 서울특별시 내에서 
발행하는 일간 서울신문에 게재한다.

제 2 장 주식(株式)과 주권(株券)
제5조 
( 회사가 발행할 주식의 총수 및 각종 주식의 내용과 수 ) 당 회사가 발행할 주식의 총수는 200,000 주로서 기명식 보통주로 한다.

제6조 
( 1주의 금액 ) 당 회사가 발행하는 주식 1주의 금액은 금 500원으로 한다.

제7조
( 회사 설립시 발행하는 주식의 총수 ) 당 회사는 설립시에 20,000주의 주
식을 발행하기로 한다.

제8조
( 주권의 종류 ) 당 회사의 주식은 전부 기명식으로서 주권은 1주권, 10주권
, 100주권의 3종류로 한다.
 
제9조 
( 주권불소지 ) 당 회사는 주권불소지 제도를 채택하지 아니한다.

제10조
( 주금납입의 지체 ) 회사설립시의 주식인수인이 주금납입을 지체한 때에는 납입기일 다음 날부터 납입이 끝날 때까지 지체주금(遲滯株金) 1,000원에 대하여 1원의 비율로서 과태금 (過怠金)을 회사에 지급하고 또 이로 인하여 손해가 생겼을 때는 그 손해를 배상하여야 한다.

제11조
( 주식의 명의개서 ) ① 당 회사의 주식에 관하여 명의개서를 청구함에 있어 서는 당 회사 소정의 청구서에 기명날인하고 이에 주권을 첨부하여 제출하 여야 한다.
② 양도 이외의 사유로 인하여 주식을 취득한 경우에는 그 사유를 증명하는 서면도 함께 제출하여야 한다.

제12조
( 질권의 등록 및 신탁 재산의 표시 ) 당 회사의 주식에 관하여 질권의 등록 또는 신탁재산의 표시를 청구함에 있어서는 당 회사 소정의 청구서에 당사 자가 기명날인하고 이에 확정된 제권판결의 정본 또는 주권을 첨부하여 제 출하여야 한다. 그 등록 또는 표시의 말소를 청구함에 있어서도 같다.

제13조
( 주권의 재발행 ) ① 주식의 분할ㆍ병합, 주권의 오손 등의 사유로 주권의 재발행을 청구함에 있어서는 당 회사 소정의 청구서에 기명날인하고 이에 주권을 첨부하여 제출하여야 한다.
② 주권의 상실로 인하여 그 재발행을 청구함에 있어서는 당 회사 소정의 청 구서에 기명날인하고 이에 확정된 제권판결의 정본 또는 등본을 첨부하여 제출하여야 한다.

제14조
( 주주명부의 폐쇄 및 기준일 ) ① 당 회사에서는 매년 1월 1일 부터 정기 주 주총회의 종결일자까지 주주명부 기재의 변경을 정지한다.
② 제1항의 경우 이외에 주주 또는 질권자로서 권리를 행사할 자를 확정하 기 위하여 필요한 때에는 주주총회의 결의에 의하여 일정한 기간 동안 주주 명부 기재의 변경을 정지하거나 또는 기준일을 정할 수 있다. 이 경우에는 그 기간 또는 기준일의 2주간 전에 공고하는 것으로 한다.

제15조
( 주주 등의 주소, 성명 및 인감의 신고 ) 주주, 등록질권자 또는 그 법정대리
인이나 대표자는 당 회사 소정의 서식에 의하여 성명, 주소 및 인감을 당 회
사에 신고하여야 한다. 신고사항에 변경이 있을 때에도 또한 같다.

제 3 장 주주총회(株主總會)
제16조
( 소집 ) 당 회사의 정기 주주총회는 영업연도 말일의 다음날부터 3월 이내 에 소집하고 임시주주총회는 필요한 경우 수시 소집한다.

제17조
( 의장 ) 대표이사가 주주총회의 의장이 된다. 대표이사가 유고일 때에는 주 주총회에서 선임한 다른 이사가 의장이 된다.

제18조
( 결의 ) 주주총회의 결의는 법령 또는 정관에 다른 규정이 있는 경우를 제 외하고는 발행주식 총수의 과반수에 해당하는 주식을 가진 주주의 출석으 로, 그 출석 주주의 의결권의 과반수에 의한다.

제19조
( 의결권의 대리행사 및 총회의 의사록 ) ① 주주는 대리인으로 하여금 그 의 결권을 행사하게 할 수 있다.
② 총회는 의사록을 작성하여야 하며, 의사록에는 의사의 경과요령과 그 결 과를 기재하고 의장과 출석한 이사가 기명날인하여야 한다.

제 4 장 임원과 이사회
제20조
( 이사와 감사의 수 ) ① 당 회사의 이사는 1인 이상, 감사는 1인 이상으로 한다.

제21조
( 이사의 선임 ) ① 당 회사의 이사는 발행주식 총수의 과반수에 해당하는 주 식을 가진 주주가 출석하여 그 의결권의 과반수로 선임한다.
② 2인 이상의 이사를 선임하는 경우에도 상법 제382조의2에 규정된 집중 투표제를 적용하지 아니한다.

제22조
( 감사의 선임 ) 당 회사의 감사는 제21조의 규정에 의한 결의 방법에 의하 여 선임한다. 그러나 이 경우 의결권 없는 주식을 제외한 발행주식 총수의 100분의 3을 초과하는 주식을 가진 주주는 그 초과하는 주식에 관하여는 의결권을 행사하지 못한다.

제23조
(이사 및 감사의 임기 ) ① 이사의 임기는 취임 후 3년으로 한다. 다만, 임기 중의 최종의 결산기에 관한 정기주주총회의 종결시까지 연장된다.
② 감사의 임기는 취임 후 3년 내의 최종의 결산기에 관한 정기주주총회의 종결시까지로 한다.

제24조
( 대표이사 ) ① 당회사는 대표이사 1인을 두고 주주총회의 결의로 그를 보 좌할 전무이사 및 상무이사 약간명을 둘 수 있다.

제25조
( 업무진행 ) ① 대표이사 사장은 당 회사의 업무를 총괄하고 전무이사와 상
무이사는 사장을 보좌하고 주주총회에서 정하는 바에 따라 당 회사의 업무
를 분담 집행한다.
② 대표이사 사장의 유고 시에는 미리 주주총회에서 정한 순서에 따라 전무
이사 또는 상무이사가 사장의 직무를 대행한다.

제26조
( 임원의 보선 ) 이사 또는 감사가 결원 되었을 때는 임시주주총회를 소집하
여 보선한다. 다만, 법정 수를 결하지 아니한 경우에는 그러하지 않을 수 있
다. 보선 및 증원으로 인하여 선임된 이사나 감사의 임기는 취임한 날로부
터 기산한다.

제27조
( 감사의 직무 ) 감사는 당 회사의 회계와 업무를 감사한다. 감사는 주주총
회에 출석하여 의견을 진술할 수 있다.

제28조
( 보수와 퇴직금 ) 임원의 보수 또는 퇴직금은 주주총회의 결의로 정한다.
다만, 회사의 경영상황을 고려하여 임원의 보수는 최저임금제도를 도입하
지 아니하며, 회사 경영에 비례하여 보수를 정한다.

제29조
( 제 29조 감사 사임 대비 ) 당 회사의 이사는 1인이상, 감사는 1인 이상으
로 한다. 단, 회사의 자본금이 10억원 미만인 경우에는 감사를 선임하지 않
을 수 있다.

제 5 장 계산(計算)
제30조
( 영업연도 ) 당 회사의 영업연도는 매년 1월 1일부터 당해 연도 12월 31일
까지로 한다.

제31조
( 재무제표, 영업보고서의 작성ㆍ비치 ) ① 당 회사의 사장은 정기총회 개최 
6주간 전에 다음 서류 및 그 부속명세서와 영업보고서를 작성하여 주주총
회의 승인과 감사의 감사를 받아 정기총회에 제출하여야 한다.
 1) 대차대조표
 2) 손익계산서
 3) 이익금 처분계산서 또는 결손금 처리계산서
② 제1항의 서류는 감사보고서와 함께 정기총회 개최 1주일 전부터 당 회사
의 본점과 지점에 비치하여야 하고, 총회의 승인을 얻었을 때에는 그 중 대
차대조표를 지체없이 공고하여야 한다.

제32조
( 이익금의 처분 ) 매기 총 수입금에서 총 지출금을 공제한 잔액을 이익금으
로 하여 이를 다음과 같이 처분한다.
1) 이익준비금(매결산기의 금전에 의한 이익배당금액의 10분의 1이상)
2) 별도적립금 약간
3) 주주배당금 약간
4) 임원상여금 약간
5) 후기 이월금 약간

제33조
( 이익배당 ) 이익배당금은 매 결산기 말일 현재의 주주명부에 기재된 주주 
또는 등록 질권자에게 지급된다.
단, 상황을 고려하여 중간이익배당을 받을 수 있다.

제34조
( 최초의 영업연도 ) 당 회사의 최초 영업연도는 회사의 설립일로부터 당해 
연도 12월 31일까지로 한다

부칙
제35조
( 준용규정 및 내부규정 ) ① 이 정관에 규정되지 않은 사항은 주주총회결의 
및 상사에 관한 법규, 기타 법령에 의한다.
② 당 회사는 필요에 따라 주주총회 결의로 업무수행 및 경영상 필요한 세칙
 등 내규를 정할 수 있다.

제36조
( 발기인의 성명과 주소 ) 당 회사의 설립 발기인의 성명, 주민등록번호와 
주소는 이 정관 말미에 기재한다.

제37조
( 시행일자 ) 이 정관은 2022 년 05월 18일부터 시행한다.